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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세금은 얼마나 내는가?
세금 종류
복권 종류는 많이 있는 것을 안다.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스피또?.. 등등..
복권 종류에 상관없이 당첨금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가 된다.(소득세법 32조 제1항)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를 한단다.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를 먼저 하고 수령 받는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금액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
200만원 이하(2023.01.01 개정)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 |
3억원 초과 | 30% | 3% |
예시)
로또 금액 7억원 의 실 수령액 | 연금 복권 당첨금 700만원의 실 수령액 |
= 7억 - ( (3억x22%) + (4억 x 33%) ) = 7억 ( 6,600만원 + 1억 3,200만원 ) = 5억 200만원 |
= 700만원 - (700만원 x 22%) = 700만원 - 154만원 = 546만원 (20년 동안 매달 수령 하게됨) |
옆 나라 일본은 복권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한다.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건 본 받아야 하는데.. ㅎㅎㅎ
2023.01.03 - [이것저것] - [깨알정보]2023년도 복권 당첨금 수령액 비과세 기준 상향(로또, 연금복권 등)
[깨알정보]2023년도 복권 당첨금 수령액 비과세 기준 상향(로또, 연금복권 등)
[깨알정보]2023년도 복권 당첨금 수령액 비과세 기준 상향(로또, 연금복권 등) 2023년 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이 된다. 5만원 =>> 200만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했다. 5만원 이상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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