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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용어 정리

날아라100조 2023. 6.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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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용어 정리

유상증자에 대한 궁금증으로 공부해 보려 한다.

지난번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유, 설명을 했다.

 

이번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공부


유상증자 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현물을 받고 발행한 주식을 나눠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면, 

주가 1000원, 주식 수 1000만 주 => 시가총액은 100억원 기업이 있다면,

1000만주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1. 주가 1,000원 => 1,000원
  2. 주식수 1,000만 주 => 2,000만 주로 증가하게 됨.
  3. 시가총액 100억 => 200억으로 증가하게 됨.

따라서, 유상증자의 경우는 주식수와 함께 시가총액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유상증자 종류?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주주배정 - 기존 주주를 대상
  2. 일반공모 - 일반 대중을 대상
  3. 제삼자 배정 - 회사와 특수한 관계의 제3자 대상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 실시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간혹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재무상태가 불량하지 않고, 비전과 성장을 위해 자금 확보를 하려고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현재 재무상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목적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

 


 

무상증자 란?

 

말 그대로 지금 해당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상으로 무료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겠다는 거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300%, 500% 무상증자라고 나온다.

그 말은 내가 해당기업에 주식을 1주 가지고 있다면 300%면 3주를 추가로 준다는 말이다. 

500%  면 5주를 더 주게 되는 거다.

 

https://justdoit1004.tistory.com/63

 

[공부하기]무상증자 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떨어질까??

[공부하기]무상증자 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떨어질까?? 요즘 뉴스에 보면: 무상증자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 주당 5주 배정.. 얼마나 돈을 벌었길래 공짜로 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justdoit1004.tistory.com

 

무상 증자는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변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가 1000원, 주식 수 1000만 주 => 시가총액은 100억 원 기업이 있다면,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1:1 비율), 

  1. 주가 1,000원 => 500원
  2. 주식수 1,000만 주 => 2,000만 주로 증가하게 됨.
  3. 시가총액 100억 => 100억 변화 없음

 


권리락 이란?

권리락이란 기준일을 넘어 매수한 주식으로 신주인수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락 일이 되기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실행 시 신주배정일이 공지된다.

신주배정(기준) 일의 영업일 2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이 6월 9일이라면 6월 7일 장마감 시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상증자 예시

 

표를 보면 약 571억 규모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목적은 운영자금 571억, 채무상환은 없는 상황이다. 


 

✔ 신주 발행가액이 14,280원으로 예정되었다.

이 가격은 예정 가격이다. 

가격이 확정이 될지는 2023/6/16일에 결정이 난다.

이때, 확정 날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신주를 배정을 받을지 말지는 

가격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

 

✔ 신주배정기준일이 23년 5월 12일이었다.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청약일

6월 21일 ~ 22일 동안이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청약신청을 하고 증권사에 자금을 입금하는 기간을 말한다.

청약신청을 하지 않거나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 신주인수권 상장기간

신주를 배정받는 만큼 증권계좌에 신주인수권이 발생한다.

관련 권리를 주식처럼 사고팔고(매수, 매도)가 가능한 기간이다. (대략 일주일 정도)

신주를 가지고 싶다면 보유하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도할 수 있다.

 

✔ 신주 상장일

청약받은 신주가 상장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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